FAQ 자주묻는질문

자주 묻는 궁금한 사항을 모아 알려드립니다.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삿짐통관은 본인이 입국했다는 입국(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확인이되어야 세관에 제출해야 이사화물 통관진행 및 반출이됩니다. 이사자가 귀국안하면 화물도 통관이 안됩니다.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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