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사자 조건

1. 이사자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단기체류자

미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3. 미국시민권

한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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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단, 이사자가 귀국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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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논스톱박스 스마트통관 서비스는 이사 서류 접수부터 통관되어 반출까지 이주화물 면세통관을 전담해서 도와드리고 마지막 배송완료까지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통관수수료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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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의 판단에따라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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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아니어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자가 아닐경우 귀국이사자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옷, 신발, 책과 같이 개인사용목적의 배송인 경우 (면세범위: $200미만까지 면세)

목록배제: 비타민, 먹는음식, 화장품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면세범위: $150미만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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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통관은 본인이 입국했다는 입국(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확인이되어야 세관에 제출해야 이사화물 통관진행 및 반출이됩니다.
이사자가 귀국안하면 화물도 통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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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톱박스 규격에 맞으면 개인 및 사업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국이사가 아니기때문에 수입통관은 관세법에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고객센터 또는 info@nonstopbox.com 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