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사자 조건

1. 이사자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단기체류자

미국에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3. 미국시민권

한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단, 이사자가 귀국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가능합니다.

통관 담당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논스톱박스 스마트통관 서비스는 이사 서류 접수부터 통관되어 반출까지 이주화물 면세통관을 전담해서 도와드리고 마지막 배송완료까지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통관수수료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세관장의 판단에따라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수있습니다.

이사자가 아니어도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자가 아닐경우 귀국이사자 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통관: 옷, 신발, 책과 같이 개인사용목적의 배송인 경우 (면세범위: $200미만까지 면세)

목록배제: 비타민, 먹는음식, 화장품 등이 포함되었을 경우 (면세범위: $150미만까지 면세)

이삿짐통관은 본인이 입국했다는 입국(출입국사실증명서제출)확인이되어야 세관에 제출해야 이사화물 통관진행 및 반출이됩니다.
이사자가 귀국안하면 화물도 통관이 안됩니다.

논스톱박스 규격에 맞으면 개인 및 사업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국이사가 아니기때문에 수입통관은 관세법에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고객센터 또는 info@nonstopbox.com 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