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이사 시 이사물품 인정 기준과 유의사항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물품들

1. 3개월 미만 사용 물품 및 새상품

  • 한국 세관은 3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물품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 구매했거나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물품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리 반입 물품 및 상업용 물품

  • 타인의 물건을 대신 반입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물품 내역서에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3. 신고 누락 시 과세와 가산세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을 누락하거나 과세 대상 물품을 잘못 신고할 경우, 추가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논스톱박스는 이사물품 반입 시의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귀국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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