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화물 도착 기한과 세금 피하기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착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이사화물 도착 기한: 입국 후 6개월 이내

  • 한국 세관 규정에 따라, 이사자는 본인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을 국내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사화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인정 기준

  •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도착한 물품만 이사화물로 간주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물품은 3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 물품으로 한정되며, 이사자의 개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여야 합니다.

논스톱박스와 함께하는 철저한 이사 준비

  • 논스톱박스는 이사 고객님이 기한 내에 이사화물을 안전하게 반입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와 운송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입국일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로 안심하고 귀국 이사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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